■ 단속계획 ■ 경찰에서는 불법과외관련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전국 일제 기획수사도 병행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조사면제 등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세금감시고발센터와 인터넷을 통한 고액 과외 관련 제보를 접수해 미신고 고액 과외자 적발시에는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과외 미신고자에게 고액 과외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 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학부모는 `과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점 때문에 일단 이 방안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며, 학교운영위원회·시민단체·학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 제보체제를 마련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3일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회의를 개최, 이번 관계당국의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개인과외교습신고제 홍보강화와 미신고자 단속계획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신고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7월 지역의 반상회보에 제도내용을 게재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교육방송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성방송을 이용한 자막방송, 일선 학교 및 시민단체 홍보 등을 통해 과외신고제의 내용을 적극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개인과외 교습사실을 신고한 과외교습자는 교육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과외교습 신고안내 인터넷 접속횟수가 7천여회에 달했고, 세금안내 접속횟수는 6천여회에 달했으나 신고실적은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외교습자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문제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과외교습자 반응 ■ A대 박사과정의 이某씨는 “고교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영어과외를 하고 있는데 한사람으로부터 월 35만원 정도 받고 있지만 하숙비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며 신고를 부담스러워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과외교사는 “친구가 월 1백만원을 받고 영어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부모로부터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고액 과외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요청 때문이라도 신고는 무리라고 말했다.
과외강사인 이某씨는 얼마전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다며 “일부 과외교사들의 경우에는 대학재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방송통신대 등에 입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돼 온 음성적인 과외의 특성 때문에 과외신고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과외교습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외교습자들은 한결같이 일부 고액 교습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계형 과외임을 들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외교습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세 및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자진해서 성실히 신고한 교습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도 일정기간 면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