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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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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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