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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부실과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과세품질관리 정착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불복인용사건, 직권취소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함으로써 개인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부실과세 축소에 기여한 직원들은 적극 발굴·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과세 방지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유능하고 책임있는 직원들로 학습동아리를 구성,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인용 사례를 분석하고 부실과세 원인, 대책 등을 발표·토론하는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세품질 혁신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과세품질 혁신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고취시켜 부실과세를 방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찬선 서장은 이와 관련 "억울한 세금문제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 및 과세쟁점 자문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