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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정가현장

국세청, 개정세법 반영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 제공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하단 '주요 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한 뒤 급여 및 공제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이주성)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세액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이근영 원천세과장은 "기존에는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했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올해는 5월에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도퇴직자의 세금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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