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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정가현장

마포署, 세무대리인 수임업체 100% 전자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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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성 마포세무서장은 이주석 서울청장의 일선 관서순시에서 '2003·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납세자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전자신고를 권장하는 동시에 세무대리인 및 그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100%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80%이상 전자신고토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컴퓨터 관련 개인사업자 500여명 등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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