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추가 회계감사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으로 운영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이미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직원에게 이중의 행정부담이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계검증 비용도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며, “검증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어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위탁기관 한곳당 연평균 600만원의 회계감사 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일부 보조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영리기업과 같은 재무제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잘못된 비교이며,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보조사업 회계검증과 동일한 성격의 제도로서 실제로 민간위탁사업 규모가 큰(평균 27억 수준) 서울시의 경우에도 건당 평균 약 200만원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사 대상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타 입법례처럼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이중 업무와 비용 증가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므로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