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익재단의 회칙 및 회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최대 세무사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하고, 공익재단TF에서도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혹까지 빚은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에 걸친 사유화 실태조사를 포함한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4천576명의 회원 성금을 비롯한 회 예산 등 46억원을 쏟아부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당초 설립 당시 취지와 모금 및 예산 투입 당시 입장과 달리 사유화된 채 세무사회와 분리돼 운영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2017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회원 총의를 모아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을 이양하도록 의결했음에도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회무 방해까지 일삼으면서 회무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정보 전산시스템을 불법적으로 공익재단 시스템에 연결시켜 회원 개인정보를 취득해온 사실이 확인돼 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강대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조사단장은 “이번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회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선거를 위한 부정행위 등 회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