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명령액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8.7%포인트 하락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3년새 20% 넘게 급증해 지난해 3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실업급여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1조3천909억원에서 12조3천34억원으로 8.0%(9천125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이 늘어난 반면, 환수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2022년 514억7천900만원에서 2024년 636억4천900만원으로 23.6%(121억7천만원) 증가했다. 반면 환수 비중은 88.6%에서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자영업 포함)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들어 ‘대리 실업인정’과 ‘기타’ 항목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실업인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기타’ 유형에는 산재 휴업급여 수령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 하거나,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부정 수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수급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회사와 협의해 ‘권고사직’형식을 취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퇴직 교원이 기간제 교사로 재취직한 뒤 퇴직하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고 동시에 연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의원은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이 6만4천192원에서 내년 6만6천48원으로 인상되면서, 현재 상한액(6만6천원)을 역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자격 심사의 정밀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