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방세제 지원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