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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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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지자체에 공급한 소형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 의무가 있는 41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를 건설했다.

 

A조합은 2018년 4월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시에 53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감면 후 취득세 2억5천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천400여만원)를 신고·납부한 뒤 쟁점아파트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7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유상 양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당액만 받고 양도돼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무상의 귀속'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쟁점 아파트가 원고 조합과 서울특별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이전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귀속'이나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도인의 소유권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 개정 과정에서 유상 귀속시 과세하는 단서조항 신설 관련해서도 국가 등의 유·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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