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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1. (월)

경제/기업

경총 "주주 환원 확대, 법인세 공제제도 신설해야"

경총, '경제활력 제고 19대 세제개선과제' 정부 제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최저한세율 17→15%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당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현저히 적어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제도다.

 

경총은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저한세율(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 상한 17%를 글로벌 수준인 15%으로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높은 상속・증여세제,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부담 같은 요인들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방향으로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재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종료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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