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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중 2명 꼴로 농지 보유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 점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67명 

이해충돌 발생 여지 높은 국토위·농해수위에 18명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배우자를 포함해 총 67명의 현역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에 기반한 농지보전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며, 2025년 3월 기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공시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의 경우 전·답·과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배우자를 포함해 국회의원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소유면적은 26ha(약 7만8천604평), 총 가액은 143억5천244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39ha(약 1천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7조(농지소유 상한)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22대 국회의원(배우자 포함) 가운데 1ha(1만㎡) 이상 소유자는 7명으로, 1ha 이상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농지소유 국회의원 67명 가운데 52명이 1천㎡ 이상의 농지소유자다.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하고 있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위탁경영을 하는 등 여러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가 이해충돌은 물론 투기목적 및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국토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 농지의 보전 이용 등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면서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국토위 5명·농해수위 6명), 국민의힘 6명(국토위 2명·농해수위 4명), 진보당 1명(농해수위 1명) 등이다.

 

경실련은 2024년 통계청 경지규모별 농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가 약 53.6%는 경지가 없거나 0.5ha 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환기하며, 현재의 농지제도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농지와 관련된 정책시 국회의원 농지소유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농지와 관련된 입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배정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 필요성과 함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지 규제 완화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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