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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고물가 여파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 본격화하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에 맞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7년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개편한 후 2012년부터 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속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왔다.

 

반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하다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는 13년 만에 이뤄진 조정이었지만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됐고, 물가상승 반영 정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물가연동 지수로 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활용하고 있고, 물가연동 주기는 매년 또는 3년 등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누적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만 물가연동 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물가변동에 의한 초과 또는 과소 세 부담 문제를 자동 해결해 실질 세 부담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립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 기계적 운영에 따른 탄력성 저하 등 단점이 있고, 물가연동제 도입 시 상대적으로 세수 규모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이 있고,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와 독일, 호주, 일본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송언석 의원도 지난 6월4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 및 공제 금액 등 물가연동의 적용 범위, 소득 수준별 소득세 실효세율,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정도, 세수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변동에 대응한 조세정책은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규모나 면세자 비율 조정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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