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목록통관 악용해 적발된 위법물품 98%가 중국산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위해 물품 건수가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적발 물품의 98%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천369건에서 지난해 7만5천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의 적발률은 여전해,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천9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4년간 적출국별 불법·위해 화물 적발 현황(단위: 건)
국가 |
검사결과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계 |
중국 |
법령위반 |
34,701 |
62,256 |
67,313 |
32,644 |
196,914 |
사회안전 위해물품 |
3,630 |
7,261 |
6,578 |
2,504 |
19,973 |
|
계 |
38,331 |
69,517 |
73,891 |
35,148 |
216,887 |
|
미국 |
법령위반 |
29 |
41 |
13 |
4 |
87 |
사회안전 위해물품 |
592 |
369 |
631 |
172 |
1,764 |
|
계 |
621 |
410 |
644 |
176 |
1,851 |
|
EU |
법령위반 |
0 |
9 |
2 |
1 |
12 |
사회안전 위해물품 |
41 |
47 |
45 |
16 |
149 |
|
계 |
41 |
56 |
47 |
17 |
161 |
|
일본 |
법령위반 |
5 |
8 |
4 |
3 |
20 |
사회안전 위해물품 |
201 |
322 |
292 |
44 |
859 |
|
계 |
206 |
330 |
296 |
47 |
879 |
|
기타 |
법령위반 |
151 |
145 |
447 |
526 |
1269 |
사회안전 위해물품 |
19 |
12 |
11 |
25 |
67 |
|
계 |
170 |
157 |
458 |
551 |
1336 |
|
계 |
법령위반 |
34,886 |
62,459 |
67,779 |
33,178 |
198,302 |
사회안전 위해물품 |
4,483 |
8,011 |
7,557 |
2,761 |
22,812 |
|
계 |
39,369 |
70,470 |
75,336 |
35,939 |
221,114 |
목록통관 제도는 150달러(미국 200달러)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해외직구가 있다.
문제는 특송물품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국가 등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목록통관이 관세 탈루뿐 아니라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유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령 위반’ 물품 △마약·총포·도검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위해’ 물품 등에 대해 목록통관 보류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물품은 총 7만5천226건이며,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물품이 6만7천779건,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이 7천55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목록통관 보류 사유별 검사 적발 현황(단위: 건)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6월 |
계 |
법령위반 |
34,886 |
62,459 |
67,779 |
33,178 |
198,302 |
사회안전 위해물품 |
4,483 |
8,011 |
7,557 |
2,761 |
22,812 |
계 |
39,369 |
70,470 |
75,336 |
35,939 |
221,114 |
특히 적발 물품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리·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C-커머스)의 공습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중국 현지 물품이 급격하게 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이 Tek.
법령 위반 물품 가운데 중국은 전체의 99.3%인 6만7천313건이 적발됐으며, 사회 안전 위해 물품 적발도 중국발이 6천578건(87%)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중국발 적발 화물은 3만5천14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해외유명 커피브랜드 S사의 '짝퉁' 텀블러 1만4천점(진품시가 5억5천만원)을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확대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a, “관세청의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