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위원이 추가확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보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반수의 위원이 주장・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하는데 본청 뿐만 아니라 지방청・세무서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으로 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이의신청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종전에는 경미한 사건은 가능하면 2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으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꼭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명문화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서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중 과반수의 위원이 새로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