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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고령층 신고 지원인력 필요한데, 비수도권 또 쏙 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세금신고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수도권에 집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비수도권 높아…세금신고 어려움 더 커
‘비수도권 납세자 차별’…세수 규모 비례한 인력 배치 필요

 

 

국세청이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비수도권 납세자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수도권인 부산청은 물론 대전·광주·대구청 또한 세수규모를 감안할 경우 수도권 지방청의 세수규모에 비례해 신고 지원 인력을 배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으로 27억9천800만원을 예산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27억3천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국세청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위탁업체에 인력을 교육한 후 각 세무서에 배치하고 세금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세금신고 지원 위탁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지역에만 세금신고 지원 인력이 배치되는 등 그 외의 지역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수도권외 지역 거주자는 대면 방식의 세금신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납세의무는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반면 거주지역에 따라 신고지원이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현재 세금신고 지원 위탁 인력의 채용과 면접, 사전·현장교육 및 배치 등 인력 관리의 제반 업무는 위탁업체가 전담하고, 국세청은 관서별 방문인원과 관서별 세적(납세자) 인원 및 월별 운영실적 등을 반영해 지역별 배치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고령인구의 경우 세금신고를 할 때 정보매체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세제를 이해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데 겪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기에 이를 고려해 세금신고 지원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각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에 비해 강원·부산·전라도·경상도 등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비율이 아닌 세수규모를 기준으로 상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도권에 치우친 인력 배치라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청과 중부청, 인천청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천청 대비 부산청은 주요 세목별 세수가 오히려 높다.

 

 

또한 다른 지방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있어 인천청의 세수 대비 50% 이상의 세수를 보이는 등 세수 규모에 대한 비례 없이 서울·인천·경기 외의 지역에는 세금신고 지역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의 불합리한 세금신고 지원사업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제기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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