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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국세청 출신들, 기업 사외이사·사내변호사로

국세청 퇴직자 2명이 각각 기업 사외이사와 사내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7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3건씩 내렸다.

 

심사 결과, 재작년 10월 퇴직한 국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보원케미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도 트러플에이치㈜ 사내변호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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