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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국민의힘 세제특위 "금투세, 자본유출 방아쇠 될 것…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6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당정이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5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용 간사, 박덕흠·서명옥·이종욱·최은석·박수민·박성훈·강명구·이달희 의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즉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금투세 과세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천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금투세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금투세와 증권거래세 등과의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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