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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국세청, 유류 매점매석 방지 일제점검 착수

유류세 일부 환원조치 이후 매점매석 방지 차원

11개 석유정제사업자 대상으로 재고 확인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조치가 일부 환원된 가운데, 국세청이 유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고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6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으나, 최근의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 25→20%(5%p) △경유 37→30%(7%p) △LPG 37→30%(7%p)로 낮췄다.

 

이에따라 휘발유는 7월1일부터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처럼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하는 등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말 것을 협조 요청했으며, 1일에는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한 석유품 품목에 대해 제고 확인을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변동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가 솔선수범해 유류거래 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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