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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2억→16억, 세수 '반토막'

차규근 의원 "세수 881억원→456억원…48% 감소"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반토막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 1세대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가 88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905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천657억원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윤석열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100%→60%) 영향이다.

 

차 의원은 “여기에 또다시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높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조정 권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차 의원의 입장이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할 경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면 또다시 ‘똘똘한 한 채’와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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