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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민주당,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당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김성환·김영환·김태년·신영대·안도걸·오기형·윤호중·임광현·정일영·정태호·진성준·최기상·황명선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학부모 공약,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민생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현재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취학 아동에만 해당하지만,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이 70%에 육박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이 전체 예체능 사교육비의 71.5%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도걸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현행 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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