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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조세심판원, 올해 세법개정안에 심판조정제도 도입 추진

제1차 정책자문위서 세법개정 건의안·사건처리 신속성 제고방안 논의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심판청구 심리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조세심판원은 14일 서울에서 2024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재부 세제실에 제출한 세법 개정 건의안과 사건처리 신속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세심판원은 5천만원 이하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재산평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시 조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세법에 담기 위해 작업 중에 있다.

 

특히 재산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심판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구했으며,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과 행정심판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처리대상 건수가 역대 최대인 약 2만건에 달했음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내 처리율 50.3% 등을 기록하는 등 조세심판원이 질적·양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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