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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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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美·英·日 2~3배, 韓은 1.2배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지난 2001년부터 23년 동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보호한도 상향의 편익을 예금자의 2.2%인 소수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만 누리는 반면 상향으로 인한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권별 동등 상향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와 잔존하는 금융업권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 등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유보하는 배경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재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모든 업권의 동등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임을 밝혔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전체 업권에서 동등하게 상향할 경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자금이동과 고위험 투자 및 부실 발생, 예금보험료율 인상 및 다른 업권으로의 부담 전가 등을 지목하며, 은행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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