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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 3분의1로 줄었다

41만2천명…작년보다 78만3천명 감소

세액 1조5천억원, 작년 대비 1조8천억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3분의1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49만9천명에게 4조7천억원을 고지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천명 세액은 1조5천억원.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지난 2020년 수준(1조5천억원)으로 환원됐다.

 

 

◆1세대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1만1천명…12만4천명↓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천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명과 비교해 무려 78만3천명(66%) 감소했다. 세액 또한 1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3조3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55%) 줄었다.

 

이처럼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 세율 인하(0.6~6.0%→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천명으로 지난해 113만9천명 대비 78만7천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천억원으로 지난해 2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2조1천억원(82%) 가량 줄어들었다.

 

1세대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 23만5천명보다 12만4천명(53%) 줄었으며, 세액도 905억원으로 지난해 2천562억원 대비 1천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 90만4천명 대비 66만2천명(73%) 감소했다. 세액은 4천억원으로 지난해 2조3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84%) 줄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을 개선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1주택자는 1억원 인상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 인상됐고,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대폭 감소한 것이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천명보다 4천명(6%) 증가했다. 세액 또한 1조원으로 지난해 7천억원 대비 3천억원(43%) 늘어났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360만4천원…작년보다 84만6천원↑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360만4천원으로 지난해 275만8천원 대비 84만6천원(31%) 증가했으며, 이는 과세인원이 세액보다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1주택자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평균세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지역별로 보면,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과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이 82.6%로 가장 높았고, 인천 78.6%, 대전 75.4%, 울산 74.8% 순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57만5천81명에서 올해 23만9천325명으로 58.4% 감소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명, 억원, %)

※ ’17~’22년은 결정 기준, ’23년은 고지 기준, 증감률: ’22년 대비.

*경남지역 고지세액 증가는 LH 등 경남소재 법인에 따른 것으로 12월 특례신청으로 결정세액은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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