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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관세

무역금융 확대 정책 악용한 사적편취 사전차단

관세청, 한국은행·무역보험공사 등 12개 유관기관과 협의회 개최

서류 위조 막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수출 계약이 무산된 A사는 운영자금 조달경로가 막히자 자금 융통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변조해 약 200회여에 걸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8년간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B사는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주식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5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지원 금융대출 190억원 상당을 조달받아 편취하다 적발됐다.

 

수출회복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정책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과 시중은행 등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 무역금융 편취와 관련한 적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서류 심사 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무역금융 편취가 의심되는 행위는 관세청에 적극 제보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차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금융기관이 무역금융 심사 시 업체로부터 받던 수출입실적 서류를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소개했다.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수출입기업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세청이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IBK 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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