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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현재안 공개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이 공개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 다자조약문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의 현재안을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30조원), 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업이 해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업과 채굴업, 방위산업, 국내위주의 사업은 제외된다.

 

과세소득은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귀속 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토록 했다.

 

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기존제도에서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국은 필라1 과세소득 배분을 감축한다.

 

또한 매출귀속 기준에 따라 특정국가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유로 이상(약 14억원)인 경우 해당국은 필라1 과세권을 배분받는다.

 

필라1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함에 따라 어마운트A로 과세된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토록 했다.

 

지정납부기업이 거주지 외의 당사국에서 어마운트A 과세소득 이외 다른 납세의무가 없다면 어마운트A 신고서를 대표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국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마운트A 적용대상 그룹인지 여부, 신고내용의 적절성 등 기업이 조세 확실성을 요청할 경우 대표 과세당국 또는 리뷰패널이 검토하고 합의가 안되면 결정패널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다자조약문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다.

 

IF는 지난 7월 13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최종안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필라1 어마운트A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발효일을 결정한다.

 

발효일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월1일부터 필라1 어마운트A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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