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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보조금 업무 조세분야로?…관리는 '국세청에서', 검증은 '세무사도'

배준영 의원, 국정감사서 "국세청에서 보조금 관리감독해야"

김주영 의원,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사 추가' 법안 대표발의

구재이 세무사회장, 국민의힘 정책간담서 "정산검증에 세무사 참여" 건의

 

정부가 보조금 비리 척결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보조금 관리 감독을 국세청에서 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또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을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할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4건을 적발하고 541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24건 148억8천만원에 이른다.

 

배 의원은 보조금 수급 관리 문제는 회계와 관련돼 있어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은 국세청임을 강조했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기부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에 대해 감사해 목적 외의 사업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달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회계법인⋅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검증시기가 기업⋅단체의 결산시기와 겹치면 수임이 어렵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이 입법안을 낸 배경이다.

 

세무사 측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보조금의 적정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천800여곳 1조 사업에서 부실사례가 밝혀져 정부는 정산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로 인해 정산검증 대상이 무려 4만곳으로 4배 늘었지만 검증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보조금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기업진단,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검증 전문가인 세무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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