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꼼수 소득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일반 대행 배달업체들이 라이더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부풀려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행업체들의 신종 꼼수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대행업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최근에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에서 일반 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행업체가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부풀려 신고한 일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27.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의 18.8%는 사업주가 라이더한테 3.3% 원천징수를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는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행사가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8.7%는 대행업체가 라이더의 소득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사례였다. 대행업체의 소득을 라이더한테 전가해서 업체의 부담을 덜거나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라이더로 고용을 한 후 내국인 라이더들한테 그 소득을 떠넘기기 위한 방식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런 소득 떠넘기기 신고의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리고 이것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일을 하는데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축소 신고는 사실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 힘든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고용부하고 협력해 종소세 신고내역이랑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꼼수 신고의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