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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국세청 퇴직 세무사 수임규제…'7급까지' 확대하고 '신고'업무도 못하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세청 퇴직 세무사의 전관예우 행태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업무에 ‘신고’를 포함시키고, 수임제한 대상도 7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와 관심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황성필 입법조사관)에서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실효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세무사법을 개정해 규제 장치를 뒀다. 대표적인 게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과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규정이다.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경우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하는 내용이다. 수임이 제한되는 업무는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 청구, 유권해석, 세무조사 대리 등이다. 신고와 상담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규정은 신고대리, 청구대리, 조사대리, 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별로 구분해 수임액과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표기한 내역서를 매년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전관예우는 직급이나 의사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관계 등 전·현직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임제한 대상을 현재의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는 공직자윤리법상 세무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에 7급 이상도 포함되고, 변호사⋅행정사는 직급을 불문하고 수임제한 대상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보고서는 또한 수임을 제한하는 업무범위에 가장 기본적인 ‘신고업무’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본법(세무사법 제14조의3제2항제3호)의 입법취지는 수임제한 범위에 ‘조세에 관한 신고’도 포함시키는 것인데, 시행령(제14조의4)에서 이를 제외시킨 것은 입법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사는 세무사의 경우와 달리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수출⋅수입신고 및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도 포함시키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단순히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세무사회 등이 내역서를 검토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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