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검증서 77개 공익법인 적발…세법 위반사례 여전
분석 강도 높이고 검증유형 새로 발굴해 2차 검증 착수…39곳 선정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사적사용·회계부정 확인된 공익법인 3년간 사후관리"
불성실 공익법인 체계적 관리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온 불성실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앞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내세우며 기부금을 받아 왔으나, 정작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온 이들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인해 대다수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상반기 동안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전국 각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77개 불성실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해 공익법인 점검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 데 따라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개별검증에 나선 결과다.
앞서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번 상반기 검증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증에서 드러난 불성실 공익법인 가운데는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공익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위반금액 155억원·추징예상세액 26억원)과, 출연재산 미보고와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및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위반금액 318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토지를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이사장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대납하거나, 수익사업을 기부금 사업으로 변칙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사례가 대표적인 위반행위로 꼽혔다.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증빙 없이 이사장 경조사비·개인차량 유지비·명절선물비 등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 청구하는 등 공익자산을 사적유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 채용하거나,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와 함께, 출연재산·전용계좌 미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위반한 부실공시 행위도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에서 드러난 불성실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해 재공시토록 조치했으며,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분석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을 발굴해 2차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차 공익법인 검증 대상은 총 39개로, 주요 검증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부정 △공익목적외 사용 △특정계층 혜택 제공 △공익자금 사적유용 △허위 인건비 △기타 의무위반 등의 행위다.
제2차 공익법인 주요 검증 유형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검증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또한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법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