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2차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자금 사적 사용, 부당유출,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중점 검증한다.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한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기타 세법 위반 8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검증사례에 따르면, A공익법인 이사장은 甲법인에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임대했다. 알고 보니 甲법인은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였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포착했다.
A공익법인은 또한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乙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사장 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즐겼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B공익법인은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돈은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무상 대여했다.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면서도 특수관계법인 丙에겐 이자를 받지 않은 것.
국세청은 B공익법인이 이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검증할 예정이다.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사들인 뒤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 임대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이 공익법인은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한 것이다.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 丁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10년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를 작성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보고 있다.
공익법인 카드 역시 공익법인이 소재한 지방이 아닌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다.
E공익법인 사주 일가는 출연 토지에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으로 사용했다. 건축비용은 공익법인 자금에서 나왔다. 또한 전 이사장은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대납하고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공익법인도 국세청 검증대상이다.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특수관계법인이 내야 하는 조형물 유지관리비는 공익법인이 대납했다. 또한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乙에게 미술품을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했다.
국세청은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했는지와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했는지 살피기로 했다.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또한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 넘게 방치해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학금을 이사장이 대표인 법인·계열법인 임직원 자녀에게만 주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만 회원권을 사용한 공익법인도 있었다.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공익법인도 국세청 검증을 받는다.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했다. 장학금 수여자는 모두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였다. 수혜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정관과 달리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한 것.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고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골프회원권은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했다.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해야 하는 데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빼놓고 공시하기도 했다.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과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을 지출했다. 또한 해외 거주와 고령으로 근무가 어려운 이사장 자녀와 배우자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