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경제단체, 세법개정안 발표에 "우리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할 것" 환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

"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기업 영속의 긴박한 필요성 반영된 조치" 

 

정부가 27일 기업 투자·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고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27일 논평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논평을 내고 "정부의 금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일반 기술 R&D 세액공제 확대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코멘트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잘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차질없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무역 수지 악화, 세수 감소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주도성장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화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고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중견기업계를 대변해 중견련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여러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한 조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에 기반한 기업 영속의 긴박한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라며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세액공제 분야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첨단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결정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기술이전 소득 세액 감면, 정규직 근로자 관련 세액 공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감면 등 R&D와 고용 관련 다양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은 악화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 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기본으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전향적인 조세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재한 특례,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인 법인세를 G7 평균 수준인 20% 이하로 과감하게 인하하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구간별 차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실효세율의 공정성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