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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2. (월)

내국세

시민단체, 2023 세법개정안에 "부자감세,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

참여연대 "세수부족 장기화 고려없는 기만적인 감세안"

경실련 "불평등과 양극화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정부가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시민단체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장기화되는 세수부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만적인 감세안이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27일 논평을 통해 “거듭된 감세로 세수기간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생회복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처리한 대규모 부자감세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경기전망이 신통치 않은 데도 추가 감세를 실시하면서 이렇다 할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재벌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감세정책을 민생대책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감세정책이 경제를 살릴 것처럼 말하지만 이를 통한 구조적 위기극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부가 추가감세를 기업 뿐만 아니라 가계·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모든 계층에게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다양한 세목에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다분히 총선 등을 감안한 정치적 감세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만 7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고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는 수조원에 달한다"며 부자감세 효과에 더해 또다시 감세일변도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했다.

 

특히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양육수당 확대의 경우 "저출생 문제가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수당 비과세 혜택을 늘려준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조치가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과 창업자금증여 5억 공제한도를 더할 경우 한 쌍의 대자산가 혹은 고속득자의 자녀가 결혼하면서 면제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여소득은 15억원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증여재산 공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은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전방위적 조세감면은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라는 증여세의 정책적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으로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마저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폭염과 폭우 및 한파가 반복되고 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은 일언반구조차 없음을 지적했으며,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갖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팔고 다른 토지나 건축물을 구입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비영리 기관인 대학에 영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대학의 공공성에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근로소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듯이 ‘보이지 않는 증세’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97년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가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2008년에 50만원을 인상해 1인당 150만원으로 개정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150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공제 기준금액 또한 1996년 500만원 이후 현재까지도 적용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징수액 기준)은 2008년 약 15조5천300억원에서 2021년 약 50조3천350억원으로 300% 이상 증가했으나, 같은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39조1천544억원에서 70조3천962억원으로 80%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법인에 비해 자연인인 근로자의 조세부담은 과도하게 무거운 수준임을 지목하며, 근로소득세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금액과 기본공제금액 등도 이와 상응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 말미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아무리 뒤져도 경제활력과 민생회복, 구조적 위기 대응방안은 찾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연대세·탄소세 등의 도입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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