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이연 기저효과 감안하면 1.5조원 실질 감소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10.7%.
부가가치세는 20조7천억원 들어왔으나, 2021년 하반기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 직권제외로 인해 작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세액이 증가하는 등 세수이연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세가 줄어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한 12조4천억원 걷혔다.
법인세는 2조1천억원으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작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에 따라 7천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교통세 1천억원, 증권거래세 4천억원, 관세도 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조8천억원 감소했으나, 2021‧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작년과 올해 1월 세수 변동효과(법인세 -1.2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0.7조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