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서 논의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유산취득세 도입시 쟁점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논의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 부동산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이 24일 기재부에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