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개편팀·보유세개편팀 편제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 부동산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발령했다.
추진단은 기재부 단장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조세제도 개편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여론 수렴, 국내외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 양도세 과세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간 연계성 등을 중점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는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종합적 세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3차례 개최해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등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4차 회의에서는 대안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