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할당관세 품목 83→101개, 조정관세는 14개 품목 유지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할당관세가 대폭 확대된다.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우산 할당관세는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올해 83개에서 내년 101개(26개 신고, 8개 제외)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올해 7천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으로 3천592억원 가량 늘린다.
특히 대두유⋅해바라기씨유⋅커피원두⋅네온⋅크립톤 등 올해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 등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한다.
분야별로 보면 물가⋅수급안정 17개, 신성장 20개, 기초원재료 19개, 소재⋅부품⋅장비 14개, 취약산업 3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 나프타)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명태는 내년 3월1일, 나프타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과 관련해서는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만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