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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폐지…향후 도입도 금지

디지털세 필라1 이슈·필라2 이행 패키지 서면공청회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디지털세 필라1이 도입되면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와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및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개시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저털서비스세와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 도입 금지에 합의했다.

 

회원국간 합의로 폐지대상이 되는 기존 조치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는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 폐지 및 도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필라1 과세권 배분을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초 최종 합의해 이행단계로 들어간 필라2와 관련해서는 세이프하버 가이던스, 표준신고서식, 조세확실성 절차를 발표했다.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 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세금신고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며 원활한 추가세액 징수를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글로벌 최저한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다자협약 개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필라1은 이번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관련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필라2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해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지원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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