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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비협조시 과태료 반복·가중 부과해야"

세무조사에도 법원 개입 하에 문서제출 명령제도 제도화

세무조사시 자료 제출 없었다면, 불복·조세쟁송 과정에서도 자료제출 제한

자료제출 비협조시 부과제척기간 중단 등 납세자 이익 원천차단

2022년 국세행정포럼 주제발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 자체를 기피하는 납세자 특히,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선 금전적 제재를 보다 상향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조세쟁송과정에서도 제출할 수 없도록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협력의무를 본원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법원의 개입 하에 문서 제출을 강제화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과세부과 제척기간을 아예 중단하는 등 자료 미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이익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는 19일 개최된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시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세무조사로, 세법에선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서도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국외 모회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국외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를 2천만원까지 증액했으며, 역외거래 관련 각종 자료제출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고 2억원까지 상향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상정하면, 2천만원 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금전적인 제재를 보다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한 차등화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계속적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화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도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중화된 제재의 경우 의무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제재하고, 다시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중된 제재를 하며, 의무위반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가중화된 제재는 과태료 형식으로 부과하고, 반복적인 제재는 단기적으로 과태료 제도 안에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목적이기에 장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문서 제출을 강제화하기 위해 미국의 소환제도와 같이 법원의 개입과 통제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행정절차인 세무조사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 미국은 과세관청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벌받기에 실효성있게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 영국 또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관청의 서면에 의한 장부 등 서류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과세관청은 법원에 사전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문서 확보가 가능하다.

 

이 교수는 미국과 영국처럼 세무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개입과 통제를 통해 자료 제출을 강제하면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납세자가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불복이나 조세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소송과정에서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등 일정요건 하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프랑스 등은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또는 불성실납세자를 별도로 지정해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전환하고 있다.

 

자료제출 제한의 경우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세쟁송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나, 현행 제도 개편이 전제돼야 하기에 당장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교수는 다국적기업 등의 역외거래에서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범위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입법 개선을 이룬 분야라고 환기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해 OECD가 진행한 BEPS 프로젝트의 결과를 국내법에 대부분 반영하면서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태료의 한도가 1억원 또는 2억원으로 설정된 것,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계속 진행되는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항 제 2호(요약손익계산서) 및 제 3호(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목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제재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료제출을 회피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일단 세무조사의 고비를 넘긴 다음,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유인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앞서와 같이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실상 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미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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