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필요
2022년 국세행정포럼 주제발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 각 제출서류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은 1천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획일적인 자산규모를 좀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서식과 절차, 공시지원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공통적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정보와 사용내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한 개 양식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제출서류 간소화와 관련, 일부 서식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공익법인이 중복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공익법인의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의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류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재누락 및 자료간 불일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익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 전 사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오류사례집 또는 자가점검 리스트 배포를 제안했다.
국세청의 정기적인 교육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공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결산서식 작성법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자산규모 기준을 좀더 세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한 공익법인과 산학협력단 등은 주무부처로부터 이미 별도의 감사나 감리 등 관리를 받고 있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부담으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 지정이 중첩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단일 기준인 자산 규모 뿐만 아니라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 사업운영 규모를 고려해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공익법인을 검토하는 등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