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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상습체납자⋅포탈범 등 7천18명 사는 아파트까지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4조4천196억원 체납

불성실기부금단체 31곳·조세포탈범 47명도 공개

올해부터 주소 공개범위 공동주택 명까지 확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 중인 국세는 4조4천196억원에 달한다.

 

또한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증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도 공개됐다.

 

이외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인적 사항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 조세포탈범 47명 등의 공개명단을 확정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천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천423명, 법인 2천517개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천739억원을 체납 중인 임태규,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을 체납 중인 (주)백프로여행사로 나타났다.

 

□ 2022년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단위: 명, 억 원, %)<자료-국세청>

구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940

44,196

4,423

29,569

2,517

14,627

비율

100.0

100.0

63.7

66.9

36.3

33.1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기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가 공동주택명까지로 확대되고, 공동주택명 검색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명단 공개자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인원은 6천940명으로 지난해 7천16명에 비해 76명이 감소했으며, 총 체납세액 또한 4조4천196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체납자의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및 5조3천612억원에 비해 9천416억원이 줄었다.

 

□ 2022년신규 공개 체납액 구간별 현황(단위: 명, 억 원, %)<자료-국세청>

구분

2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인원

6,940

4,869

1,328

622

64

47

10

 

비율

100.0

70.2

19.1

9.0

0.9

0.7

0.1

체납액

44,196

16,155

8,976

9,700

2,468

3,312

3,585

 

비율

100.0

36.6

20.3

21.9

5.6

7.5

8.1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명단공개 대상자만 4천869명, 1조6천155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 대비 각각 70.2% 및 36.6%를 점유 중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4곳, 상증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곳,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3곳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곳(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법인 3곳, 학교법인과 문화·예술단체가 각각 2곳, 의료법인 1곳 순이다.

 

이들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며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방지 안내문 발송은 물론,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가운데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47명의 총 포탈세액은 726억원, 1인당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으로,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는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조세포탈범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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