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
거짓 기부금 영수증 5천만원 이상 발급
연간 포탈세액 2억원 이상 유죄판결 확정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5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초에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대상자를 확정하며, 관서별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한다. 이후 연말에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고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또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 사회복지법인·학교 등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과 6항에 따른 의무⋅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도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한다.
조세포탈범은 2012년 7월1일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된다.
기준금액은 2012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까지는 연간 포탈세액 5억원, 2016년 7월1일~2016년 12월31일 3억원, 2017년 1월1일 이후 2억원이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관보나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