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페이퍼컴퍼니 세운 파견업체 대표…稅 안 내려 재산 숨긴 법무사 사무장

국세청, 상습체납자⋅포탈범 등 7천18명 명단 공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파견업체 대표가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세금 포탈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현금을 받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개·폐업을 반복한 유흥주점 대표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15일 공개했다.

 


국세청이 밝힌 명단공개 대상자 사례를 보면, A씨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배우자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들통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십억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대전 소재 상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즉각 압류해 경매에 넘겨 세금 수억원을 충당했다. 그러나 여전히 A씨의 체납 세금이 2억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돼 A씨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로 선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B씨. 본인명의 계좌로 받은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이 고지됐다. 그러나 B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세무조사 도중 재산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은닉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하는 꼼수를 썼다.  또한 본인 계좌에 있던 현금을 전액 인출해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로 선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대상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도 포함됐다. 

 

인력공급법인(파견업체) 대표인 C씨는 지인 명의의 도관업체(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폭탄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후 파견업체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미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았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D씨는 세금 포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개·폐업을 반복했다. 

 

또한 사업자 관련 장부와 수첩 등은 자신의 주소지로 보관해 은닉하고 현금 매출액 대부분은 영업실장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종소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곳도 공개대상이다. 

 

E기부금 단체는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기부금액보다 부풀려 영수증을 끊어줬다. 이렇게 발급한 영수증은 수십건으로, 발급액도 수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살펴보니 E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 대장도 없어 기부금 관리가 불투명했다. 

 

국세청은 E기부금 단체에게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수백만원을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들에게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H기부금 단체는 출연받은 토지를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 기부금단체는 출연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허가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