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다시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이라는 별도 자료를 낸데 이어 13일에는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호소를 담은 자료를 또 냈다.
이 자료에서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가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세율체계를 10%, 20%, 22%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이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이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한 반면, 회사분할은 같은 기간 47개에서 57개로 증가했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1.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이며, 중소기업은 13.5%, 대기업 21.9% 수준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2020년)는 전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제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21.2%)보다 3%p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
기재부는 “우리 글로벌 기업이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