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

필라1 Amount B에 대한 서면 공청회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8일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했으며 다음달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디지털세 필라1은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Amount A’,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를 논의하는 ‘Amount B’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유형상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신용위험 등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다.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 마케팅·유통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추려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한다.

 

또한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 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방식에 따라 이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에 의무적용 할지 또는 각국이 자율 도입할지 등 강제화 여부는 논의 중이다.

 

어마운트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과세당국간 사전승인제도 혹은 국가간 상호합의 등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