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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된다

관세청,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올 연말 전국세관서 시행

인증서 발급 요청시 신청일로부터 20일내 발급토록 규정 신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서 재발급시 앞으로는 세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서 발급기간 또한 구체화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글·영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세청은 1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검토 후 연말경 전국 세관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앞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관세청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세부절차를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관할세관에서만 가능해던 재발급도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을 일부 조정해 속초·동해세관과 대전세관을 서울본부세관 관할구역으로 수정했다. 다만 이번 관할구역 조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에 국한되며, 세관 관할구역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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