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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가상자산 과세,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근거 부족"

강련호 금융위 사무관 "가상자산, 부가세 비과세 합리적"

'기타소득' 분류 재검토 필요…가상자산 성격 명확히 구분해야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한 가운데, 현행 법인세 체계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 주요국은 자본이득세로 과세 중으로, 이와 별개로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는 국가들도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부가세 비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련호 금융위원회 사무관(공동저자- 최보광 율촌 변호사, 신영호 고려대 경영학 박사)는 지난 22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른 과세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의 정의 및 성격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례로 법인세법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고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정의가 없고, 국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나, 대체로 ‘지급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하며,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닌 자산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금융자산 등 자산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다른 자본손익과의 통산이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 사무관은 연구발표를 통해 “법인세 측면에서 현 세제개편안의 내용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처분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거래소 외에서 거래된 경우 처분금액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관은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견해도 있고, 이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의 손익과 통산하거나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용할 수 있기에 현재의 기타소득 분류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선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사무관은 “부가세가 없는 국가도 있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 비용만 높아지게 되는 만큼 부가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사무관은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가상자산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업무를 일관되게 담당할 수 있는 부처(부서)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에 인력확충을 통해 여러 규제 및 과세의 근거가 되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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