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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AI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땐 편향성 우려…최종판단 사람이 해야"

이창규 교수 "과거 부정행위 업종·특정 거래행위에 쏠림 가능성"

"헌법 기본권 보장·법률에서 인정되는 질문검사권도 적용돼야"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 도입때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사대상 최종 판단을 인간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법률에서 인정되는 질문검사권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창규 아주대 교수(공동저자 서정화·조창준·서정우)는 지난 22일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세무조사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구현을 위한 서론적 연구-인공지능 편향성 완화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해외 주요 국에서는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세무행정을 구축하려는 동향이 있으며, 이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이라고 지목했다.

 

우리나라 역시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환경 구축을 공표했으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행정에서의 AI 기술은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십년간 축적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 정보와 차명계좌 입출금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다.

 

이 교수는 그러나 ”AI기술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위험성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을 갖는지 여부는 AI 기술 기반 세무행정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I 기술 기반 세무조사에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는 세무당국에 축적된 과거의 조사 데이터에 기반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의 편향성 문제점은 바로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던 특정 업종이나 신고서류나 장부서류로부터 파악된 특정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인 등의 권력자나 세무조사 비협력 납세자 집단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의 오인 선정, 특정 집단 우대 우려가 있다.

 

이 교수는 편향성 방지방안으로 우선 ”초기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기초해 납세자 권리 중심 설계의 관점에서 초기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헌법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법률에서 인정되는 질문검사권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속성을 입력한 변수(특징량)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사대상 최종 판단을 인간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기업 비밀이나 공무에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정보 결정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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