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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본격화…전문가 TF, 첫 킥오프 회의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는 기재부가 지난 4월 발주한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학교수⋅세무사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유산취득세 전문가 TF의 첫 번째 회의로,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유산취득세 도입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또 현재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에 불과하고, 일본⋅독일⋅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와 해외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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