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115명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정부 표창까지 받았으나 이후에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는 등 ‘불량한’ 납세자가 지난 5년간 1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됐다.
12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배제현황’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체납⋅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은 11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 2021년 15명, 2022년 상반기 7명이다.
자격이 박탈된 모범납세자를 사유별로 보면 국세체납이 52명(45.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소득을 탈루해 적발된 경우가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심지어 조세범으로 처벌돼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도 4명에 이른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훈⋅포장 등 정부 표창을 받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정기조사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최고 5억원 한도내에서 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다양한 사회적 혜택도 있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은 무려 최대 90%까지 우대받는다.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까지 우대해준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시 동행자 3명까지 전용휴게공간 및 전용검색대 이용 등 공항VIP로 대접받는다.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철도운임 최대 30% 할인, 국세청 협약병원 의료비 최대 30% 할인, 리조트 이용 할인, 주유⋅통신⋅의료비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김상훈 의원은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